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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에 취해 자동차에서 현금 15만원 훔친 경찰관 해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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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1:34
2023년 8월 23일 11시 34분
입력
2023-08-23 11:33
2023년 8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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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동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검찰로 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경위는 비번인 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송치된 A경위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임 처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A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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