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파일’ 지시 의혹 장본인에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8일 14시 00분


코멘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檢 “수사 중 해외 도주” 징역형 등 구형
민모씨 “억울한 점이 많다” 무죄 주장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 의혹도 제기
재판 과정서 관련 의혹, 혐의 모두 부인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민모(53)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민씨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가 크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해외 도주한 바도 있다”며 “징역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는 “당시에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항에서 한 몇 가지 행위는 깊은 후회와 많은 반성을 해왔다”면서도 “검찰 주장처럼 주가조작을 공모·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재판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벌금도 가볍게 선고됐다”며 “이 같은 점을 적극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월1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는 민씨와 관련해 그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작성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