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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적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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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11:33
2023년 8월 18일 11시 33분
입력
2023-08-18 11:09
2023년 8월 18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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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학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총장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여섯 번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또 1994년부터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으로 동양대 총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냈는데 이 기간 이뤄진 최 전 총장의 이사·총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허위 학력 등을 문제로 최 전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고 최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3개월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승인취소 처분 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처분이 이뤄져도 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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