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CCTV 없는 곳 골라…너클 끼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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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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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장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한 최모 씨(30)가 “그 곳(범행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최 씨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후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또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44분경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10분경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최 씨는 음주 측정 및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최 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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