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315건 올라와…119명 검거 ·11명 구속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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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뉴스1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글이 315건 넘게 올라온 가운데 경찰이 119명을 검거했다. 이 중 11명에게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315건을 입건해 이 중 115건에 연루된 11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의 피의자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시작으로 경북 영천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성폭행·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신림역에서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과 서현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등 나머지 8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19세 미만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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