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살인예고에 檢 “엄정 처벌…구속수사 적극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6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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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까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검 간부와 각 지검장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은 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직접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22·구속)에 대해 5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도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이 총장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살인 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6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전달한 뒤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서울중앙지검) △대전 대덕구 교사 흉기 피습(대전지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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