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해외여행에 학생·교직원 상대 폭언한 대학교수…法 “파면 정당”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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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폭언을 한 교수가 자신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자신이 재직했던 B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교직 생활을 해왔던 A교수는 지난해 2월 무단 해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학생비하발언 등 이유로 교원징계의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파면당했다.

B대학은 교원이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갈 때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교무처를 경유해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는 2020년 10월 이미 한 차례 해외여행 미신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이듬해 1월 국외여행 신청서를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뒤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갔다.

또 같은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35일간 총장 승인없이 또다시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A교수는 2020년 5월 학내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학생대표 C씨에게 “학생 놈의 새끼”라며 비하 발언을 했다.

또 2021년 6월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서 총무과 직원인 D씨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와라가라 하냐” , “당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해줄게” 등 반말과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교원 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때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평의원회 의원인 총학생회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A교수가 D씨에게 근무평정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직장에서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D씨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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