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前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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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
2심, 조정회부 결정…피고 대리인, 이의신청
“권한 없는 대리인이 이의신청” 종료 선언
대법 “이의신청 후 위임장 제출…소급적용”

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조정회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한 뒤 위임장을 제출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혼 여성 A씨는 기혼 남성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둘의 악연은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로 A씨를 속이며 구애했고, 결국 둘은 사적으로 만나며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 배우자에게 찾아가 관계를 폭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XX년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고, 해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는 A씨 사무실로 찾아가 “가정 파탄범”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했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이에 대한 결정 정본이 B씨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이후 B씨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소송대리인이 이의신청서를 먼저 법원에 제출한 뒤 수 개월이 지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측) 이의신청서는 허가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 종료 선언을 했다.

하지만 대법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 후 위임장을 제출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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