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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에 걸쳐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 “연기가 난다” 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거짓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경찰·소방 320여명이 출동해 공권력이 11시간 30여분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소방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소방관을 좋아한다”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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