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사위 살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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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
"우발적 범행…반성·자백하고 있어" 호소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모두 기각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심과 달리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경과에 비추면 범행에 대한 자백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이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 사위를 살해했음에도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점, 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내가 “남편과 통화 중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돈을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고 욕설을 하자 다툼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올해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살인죄에 대한 형에 비춰 원심 판결은 가벼운 형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사건의 우발적 성격, 유족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양형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누구보다 안타까울 것”이라며 “항소심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더 올리지 않고 유지했으니 복역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재범 방지와 소행 교정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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