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계좌로 10년간 부당이익’ 애널리스트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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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전금법 등 위반 불구속 기소
증권사 3곳서 최근까지 투자 전문가 활동
'매수의견' 주식 차명으로 사들였다 팔아
22개 종목 팔아 5억원대 부당이익 챙겨
"6억원 추징보전…시장 신뢰 훼손 엄단"

투자 전문가로 10여년간 활동하며 차명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발표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어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분석 전문가로서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널리스트가 쓴 ‘매수의견’ 조사분석서가 공표되면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10여년 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총 22개 종목을을 미리 사들였다가 분석서가 공표되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선행매매 범행에 쓰기 위해 지인 명의의 한 시중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리고, 같은 해 4월에는 부인과 지인에게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어씨가 이런 수법으로 차명계좌 8개, 차명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공표 종목 매매 제한,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어씨의 범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통보를 한 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가며 밝혀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해 2월 어씨가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23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의 미공개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차명 계좌와 휴대전화 이용 혐의점을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밖에 검찰은 어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의 자본시장 신뢰훼손 행위를 엄정조치했다”며 “어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6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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