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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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0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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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이날 오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근거해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 씨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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