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살모넬라균 검사 3종으로 확대…“식중독 사전차단”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3시 31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를 기존 1종에서 3종으로 확대한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모넬라 식중독 사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9건, 18건, 21건, 32건, 41건 순으로 증가했다. 이번 균종 검사 확대로 살모넬라균 1종의 음성 유무를 따지던 검사에 2종을 추가해 3종까지 확대·검사한다.

현재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한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날개지취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보레 아보레센스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날개쥐치에는 신경을 마비시킬 독성 물질인 팔리톡신이 함유돼있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는 인체부작용 등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반면, 국내 식경험이 있는 섬말나리와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이밖에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만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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