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5시 아산 봉강교에 물이 불면서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있다.2023.07.14. 뉴스1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자체 11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계속되는 호우로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결정됐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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