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특검팀’ 수사관 줄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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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200억원 약정, 8억 수수 혐의
법원 "금품 수수 여부 다툼 여지"…영장 기각
검찰, 금품 수수 날짜 특정 등 보강수사 중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도 한솥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와 관련해 각 단계 별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익 실현과 관련해서도 자금 성격이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 중”이라며 “보강수사를 마무리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 신병 확보를 통해 의혹 실체를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실제 받았다고 보고 있는 총 8억원 중 3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5억원도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 등을 소환해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추궁하는 등 ‘실제 금품 전달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이 ‘변호사 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로비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것과 유사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화천대유 이사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약 2억원을 받았고, 박 전 특검의 딸도 11억원을 빌린 적이 있는 만큼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사이 금전 거래의 목적이나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해당 시기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과 시차가 커 수재 혐의로는 의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받았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대신 딸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과 성격을 따져 박 전 특검에게 추가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보강수사 후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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