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반납 나흘만에 참변…전 남친, 잠시 스토킹 중단에 방심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7일 10시 04분


코멘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숨진 여성을 스토킹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풀려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30대)를 스토킹 해오다가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올 2월19일 경기 하남시(A씨의 주거지 소재)에서 B씨를 데이트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은 당시 현장 종결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자 6월2일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6월5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또 주변 순찰강화 등 보호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6월9일 B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또다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는 6월10일~8월9일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후 B씨는 A씨가 스토킹을 더이상 하지 않자 경찰에 지난 13일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A씨는 6월9일 현행범 체포 이후 풀려났지만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한달 넘게 B씨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아 방심하도록 한 뒤, 집을 찾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결국 숨졌고, B씨의 어머니 60대 여성 C씨도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주거지 안에는 어린 딸도 있었다.

A씨는 모녀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보험설계 일을 하고 있으며, 같은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