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통보’ 친구 살해 여고생 구속…피해학생에 학폭도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4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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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이 여고생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사실도 드러났다.

14일 대전지법은 동갑내기 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양(17)을 구속했다. 앞서 A 양은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절교를 통보받은 A 양이 친구와 직접 얘기하겠다며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간 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직접 자수하며 긴급 체포됐다.

이런 가운데 A 양이 살해한 친구에 대해 과거 학교폭력을 가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대전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는 A 양을 학폭 가해자로 판단단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에 따라 피해 학생과 ‘학급 분리’ 처분 조치를 내렸다. 당시 피해 학생 가족들은 A 양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피해 학생과 관계는 원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폭 처분과 이번 사건의 연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관련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이정훈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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