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남학생 출석 정지, 피해 여학생은 자살…징계위 ‘1점 착오’ 비극

  • 뉴스1
  • 입력 2025년 10월 22일 15시 30분


피해 학생에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담뱃불로 지지기도
정을호 “학교 방관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이 만든 비극”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교육 당국이 경북 영주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밝혀졌다.

‘1점’ 착오로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영주교육지원청이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가해 학생인 A 군이 피해 학생 B 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B 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달 6일 A 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 따르면 13~15점은 7호로 학급 교체에 해당하며, 10~12점은 6호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회가 A 군의 고의성을 ‘3점’으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에는 “참석 위원 5명 중 5명이 고의성에 대해 ‘높음’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의성은 3점이 되겠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 군의 정확한 점수는 13점이다. 1점 차이로 6호 처분을 받은 A 군이 학교생활을 계속했고, 결국 피해 학생인 B 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교육 당국의 계산 착오를 질타했다.

영주교육지원청 측은 “고의성 점수 3점을 판정한 후 조치 결정 때 2점으로 합산했다. 합계 점수 13점을 12점으로 잘못 판정했다”고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무도한 행정이 만든 비극”이라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심의 점수 고의 누락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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