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과 비밀 합의 따른 거액 지급’ 의혹에…이재용측 “특혜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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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7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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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비밀합의에 따른 72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재판에서 “엘리엇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우리 정부와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실명이 적힌 중재판정문 등 사건 관련 자료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최근 ISDS 사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비밀합의에 따른 72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5만7234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 중 조정이 성립돼 엘리엇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등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청구가 대법원에서 주당 6만6602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22년 5월 삼성물산 측이 엘리엇에 추가로 724억원을 지급했다. 세금을 공제하면 약 659억여원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당 6만6602원에서 엘리엇이 합의한 액수의 차액을 지급한 것이다.

엘리엇은 ISDS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할 당시 비밀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추가로 받은 돈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삼성물산 측이 엘리엇에 비밀 합의를 해준 것은 삼성물산 스스로 합병 비율이 실제 정당한 비율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엘리엇에게 거액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이 비공개 약정이 들어있는 주식매수 가격 및 이전에 대한 약정이 체결된 것이지, 비밀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이 5만7234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 가격에 따른 금액을 받고 소를 취하하는 대신에 향후 일성신약 등과의 소송에서 결론이 바뀌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엘리엇의 제안은 소송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삼성물산이 엘리엇 제안에 응해 합의를 해준 것이지 무슨 특혜가 있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액 지급은) 주식매수 신청을 한 주주하고 회사 사이 관계이지, 검사 말씀처럼 엘리엇에 혜택을 줬거나, 합병비율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며, 중재판정문 원본을 보고 양측이 공방을 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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