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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항고심 13일 첫 심문
뉴스1
업데이트
2023-07-07 10:01
2023년 7월 7일 10시 01분
입력
2023-07-07 09:36
2023년 7월 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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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6/뉴스1
면직 처분 효력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 13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이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장을 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배당됐다.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점수 조작을 알고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작된 점수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에게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 역시 면직 사유라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기각 직후 “방통위원장은 엄격하게 신분을 보장받는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사유로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면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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