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상황실장 석방…“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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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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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등 6명 전원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석방됐다. 이로써 구속 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조건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을 내걸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서장은 취재진과 만나 “고인분들,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고 사실대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실장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앞서 구속기소 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또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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