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44명 불법 입국 알선한 30대 귀화 여성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18시 07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베트남인 수십 명의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체류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의 국내 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의 30대 결혼이주여성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외국인청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베트남 현지 브로커 B 씨와 공모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44명에게 1인당 1만 달러(약 1300만 원)를 받고 외국인의 국내 초청에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단기방문비자(C3)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초청이 필요하다.

베트남인 불법 입국 알선 범행 체계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베트남인 불법 입국 알선 범행 체계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A 씨는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베트남인 초청 대행 서비스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베트남 현지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연락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범죄에 악용했다.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B 씨와 짜고 한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은 뒤 자신이 서류를 보관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을 초청하는 것처럼 베트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베트남의 가족관계증명서인 ‘호구부’는 아직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어렵지 않게 위조할 수 있다고 한다. A 씨에게 국내 입국을 의뢰한 44명 중 21명은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체류 중인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현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A 씨에게 업무 대행을 맡겼다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도용당한 결혼이주여성 중 일부가 실제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부산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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