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수당 미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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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4일 18시 05분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노위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고교는 2016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가 출산휴가를 떠나자 B씨를 3개월 근무 조건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B씨의 근로계약 종료일과 A씨의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 기간은 일급제로,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학교는 B씨에게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회계감사에서 B씨가 처우개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나오자 이미 지급한 처우개선수당 등을 환수했다. 처우개선수당 지급 조건이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기간제인 B씨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듬해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지나서야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1년3개월 근무기간 중 3개월 치만 인정받은 것이다.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에도 처우개선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B씨는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한 것”이라며 B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차별이 생기는데 그것은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 오직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수당을 받지 못하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설정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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