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시세조종 안 해”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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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檢 "라덕연 조직, 매매·정산·영업 활동"
투자모집책 병원장 등 내주 기소 방침
라덕연 측 "무등록투자일임업만 인정"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도 축소 주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1)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29일 첫 재판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지난 19일 추가로 구속 기소된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라덕연은 지난 2019년부터 인천 청라, 서울 강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무등록투자일임업 조직, 일명 ‘라덕연 조직’을 만들어 총괄 지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덕연 조직은 매매팀, 정산팀, 영업팀 등을 조직해 투자자들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증권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하게 한 뒤 건네받았다”며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약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 수사 상황을 재판부가 묻자 “구속된 피의자들은 다음주 월요일(7월3일)이나 화요일(4일) 중 추가로 기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투자자 모집책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미국 국적 김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는 법원이 기각했다.

반면 라 대표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우선 “피고인은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매수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을 한 적 없고 의사도 없었다”며 시세조종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주식을 거래하는데, 그때도 보다 싸게 사서 고점에서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는 거래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익 규모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요소를 반영해야 하며,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세조종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기에 그 부분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2년 1월4일자로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이후 범죄수익만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 측이 라덕연 조직이 2019년부터 활동했다고 보는 상황에서 전체 활동기간 4년 중 1년3개월여 기간의 범죄수익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 라 대표 측 변호인은 “투자자, 피해자 등이 궁금한 것은 과연 누가 이 대폭락을 시켰느냐, 아무리봐도 세력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세력인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여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가폭락’이 주 쟁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는 내용은 시세조종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부분이지 폭락이 아니다”라며 “시세조종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제지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레버리지를 발생시켜 투자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CFD 계좌에 가입하면 투자자들이 자기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도 돼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라 대표 측근으로 지목된 변씨도 마찬가지로 무등록투자일임업을 제외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프로골퍼 안씨 측은 2019년이 아닌 2021년 5월부터 라 대표 측 업무에 관여해왔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에 대해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로 기소된 장씨와 박씨, 조씨는 기록 복사 및 검토가 늦어져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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