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며 앞질러 가던 구급차…휴게소 들어가서 한 일은?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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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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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로 들어간 구급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휴게소로 들어간 구급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줬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 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왔다”며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 씨의 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그러자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길을 비켜준 사설 구급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는 장면.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길을 비켜준 사설 구급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는 장면.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빠져줬는데 결국 (구급차는) 휴게소로 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사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 울리면 불법 아니냐”, “면허취소 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비켜줘야 한다”, “신고는 하시되 앰뷸런스는 비켜주는 게 생활화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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