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이렌’ 울리며 앞질러 가던 구급차…휴게소 들어가서 한 일은? [e글e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22 18:44
2023년 6월 22일 18시 44분
입력
2023-06-22 18:28
2023년 6월 22일 18시 28분
최재호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휴게소로 들어간 구급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줬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 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왔다”며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 씨의 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그러자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
길을 비켜준 사설 구급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는 장면.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빠져줬는데 결국 (구급차는) 휴게소로 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사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 울리면 불법 아니냐”, “면허취소 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비켜줘야 한다”, “신고는 하시되 앰뷸런스는 비켜주는 게 생활화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118회 로또 1등 각 14억원씩…자동 16명·수동 3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서현역 칼부림’ 당일 인터넷에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한 대학생, 집행유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