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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 음주운전하다 쿨쿨’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23-06-19 17:21
2023년 6월 19일 17시 21분
입력
2023-06-19 17:20
2023년 6월 19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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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2020.1.15. 뉴스1
한밤중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당시 곽도원은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당일 오전 5시쯤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정차 중인 SUV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는 곽도원을 적발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범행 당일 오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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