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다른 길로 가”…택시기사 폭행 40대 ‘벌금 2000만원’
뉴스1
입력
2023-06-18 09:07
2023년 6월 18일 09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목적지로 가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속 90km 강풍에 속수무책…브라질 자유의 여신상 ‘꽈당’
[사설]“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
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