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습 중 음주운전 감춘 해경 교육생 퇴교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8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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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신분을 수험생이라고 속인 해양경찰 교육생을 퇴교 처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퇴교당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A씨가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했다.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해경 파출소에서 관서 실습을 했다.

A씨는 실습 기간인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45분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 신분을 ‘경찰 수험생’이라고 속였다.

관할지 해경청장이 지난해 2월 3일 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해경교육원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졸업 기간이 임박해 졸업 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엿새 뒤 직권 퇴교 조처됐다.

A씨는 “퇴교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칙 내용을 비롯해 교육 기강 확립·우수 해양경찰 양성 등의 공익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은 ‘음주운전·성폭력 관련 법 위반 등 학생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퇴교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관서 실습 전 음주·성·금품수수·갑질 근절 교육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퇴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습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을 해경교육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높다. 1차례 음주운전으로 퇴교 처분을 해도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공익을 위한 해경교육원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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