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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김치·멸치까지 보관…의약품도매상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2 10:35
2023년 6월 12일 10시 35분
입력
2023-06-12 10:28
2023년 6월 12일 10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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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의약품과 김치·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한 의약품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7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 관리 위반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 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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