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집회” 건설업체서 1억 뜯어낸 지역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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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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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지방검찰청. /뉴스1
대전고등·지방검찰청. /뉴스1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건설노조연맹 지역 본부장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약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한 A씨는 공사가 늦어지면 업체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국 건설현장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노조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에 쓰였다.

A씨가 소속된 노조는 양대노총 산하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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