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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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윤관석 의원(왼쪽)과 국회 본관을 나서는 이성만 의원. 2023.5.24/뉴스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윤관석 의원(왼쪽)과 국회 본관을 나서는 이성만 의원. 2023.5.24/뉴스1
법원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 검찰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다.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들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서명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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