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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유 선처에도 또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 결국 감옥행
뉴스1
입력
2023-05-22 14:31
2023년 5월 2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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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우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해 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363회에 걸쳐 팔아넘겼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임신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스스로 조직에서 나왔다”며 “아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기대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대포통장은 우리 사회에서 각종 중대 범죄와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조직적으로 개설하고 유통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범죄에 가담했을 때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는데,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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