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아이 넘어뜨리고 얼굴에 이불 덮어…돌보미 학대 의혹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7일 11시 45분


코멘트
아이 얼굴 이불로 덮는 모습. MBC뉴스 캡처
아이 얼굴 이불로 덮는 모습. MBC뉴스 캡처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A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내뱉고, 이유식을 억지로 먹이며 고함을 치는 모습도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