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檢, 무리한 수사와 기소…법원이 바로잡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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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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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3.5.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3.5.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4차 공판에 출석,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4.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4차 공판에 출석,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4.28/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으나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역시 다른 뇌물 사건에서 들어보지 못한 논리로 얽힌 설득력 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증명하고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기기관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까지 꺾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그 이익을 몰아주면서, 민간업자들이 올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은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NH농협은행·네이버 등 6곳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에는 알지 못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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