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부모급여 27만명 받아…양육권자 등 보호자도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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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4일 11시 32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부모급여란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는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부모급여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상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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