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5월 말까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드론 단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3일 14시 19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5월 한 달간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따뜻해진 날씨로 인한 졸음운전과 나들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장소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3개 노선으로, 총 8대의 드론이 현장 단속에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이른 더위와 높은 일교차로 졸음운전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운행 시 30분마다 환기를 시키고,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해에도 드론을 활용해 230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안전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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