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위해 빌린 졸업작품 눈감아주고 결석에도 학점…교수 3명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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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일 편입생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눈감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편입생 B씨에게 벌금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성적을 준 교수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각디자인학과장이던 A씨는 2014년부터 편입생인 B씨가 타인의 작품을 빌려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는데도 눈감아줬고, B씨의 졸업논문에 대해 C씨와 D씨의 사인을 대신 작성했다. C씨와 D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B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E씨가 A씨와 학교 측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E씨에 대해 ‘고교생의 기능대회 수상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E씨는 학교 복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E씨 주머니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해당 학교 교수협의회는 ‘학위장사’ 의혹을 받는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등의 처분을 받자 교육부에 부당함을 알려 교수 2명이 복직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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