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어쩌나…“약국서 수거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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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다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약국에서 수거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부천시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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