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월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부따’ 강훈(2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6월27일 오후 2시20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조씨가 받은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형법 114조)이 과잉금지·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혐의에 대해서는 조씨와 강씨에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1심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형법 298조)고 범죄단체조직죄와는 별개”라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된 것이지 범죄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게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라 위헌 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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