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이불 덮고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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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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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로 숨진 천모 군의 부모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2023.04.20. 뉴시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로 숨진 천모 군의 부모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2023.04.20. 뉴시스.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 씨(66)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인 천 군의 어머니 보티 늉 씨(26)는 선고 직후 아기 영정 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천 군의 아버지 천동림 씨 (34)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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