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인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76세)를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0년 8월까지 혼자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어머니 시신을 약 2년 5개월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선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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