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 새신랑 죽음 내몬 장수농협…‘공짜노동’도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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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들 형사입건, 과태료 6700만 원


고용노동부가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4명과 공인노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측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12일 장수농협 직원인 A 씨(33)가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A 씨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이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의 상사 중 한 명은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격모독과 조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A 씨가 주말 근무를 바꿔주기를 요청하자 대신 서울 노량진에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오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고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전상망도 접속되지 않는 PC 자리를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이 노무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내용을 누설하게 하고 끝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조기출근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4억 원이 넘는 ‘공짜노동’을 시켰고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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