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먹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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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부적합한 방부제 검출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미니 카스테라’ 제품의 회수 명령 조치를 철회했다.

12일 식약처는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최초 검사에서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의 73배에 달하는 0.4422g/㎏의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구강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일부 식품에 소량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일 해당 제품에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국내에 수입된 15t의 물량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팔려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1일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소했다. 회수 명령 이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재검사에서는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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