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대기중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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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1일 17시 22분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 뉴스1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 뉴스1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 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 A 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 씨는 A 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경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자는 곽 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 씨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 씨가 곽 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곽 씨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곽 씨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범행 당일 오후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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