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6월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1일 11시 48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법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을 비롯한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김원식(라비), 최석배(나플라)가 입소해 군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역 브로커에 연락해 병역 의무 면탈을 의논하고 모의했다. 이와 관련 브로커에 총 5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며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라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으며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제시 이전에는 변명 및 부인을 했던 점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래퍼 나플라. 동아DB
래퍼 나플라. 동아DB
라비, 나플라,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라비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 입대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부끄러운 점은, 제 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이제는 모든 생각이 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였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재판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저의 잘못과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비판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반성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 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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