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4일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경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장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가량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4일 북구에 위치한 A 씨의 은신처를 찾아 검거했다.
채널A가 공개한 검거 영상에서 A 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건물 10층에서 배관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달아났다. A 씨가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A 씨의 도주를 지켜 본 시민은 손가락으로 달아난 방향을 가리켰고 경찰 두 명이 뒤를 쫓아 A 씨를 붙잡았다.
채널A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아주 타잔”이라며 “3층까지 내려와서, 완강기 타고 또 내려가서 밧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고 말했다. 완강기란 고층 건물에서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기구다.
채널A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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