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李 “정치권 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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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2시 40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 뉴스1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입후보 등 정치활동을 하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금품 규모가 상당한데도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가 박씨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고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3억7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범행 일부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치 브로커에게 당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씨가 언론에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선 유명한 브로커”라면서 “정치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씨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사채업자로 돌변해 거액의 대여금을 돌려 달라고 협박한 게 이 사건의 경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씨는 “정치브로커들의 계획적인 돈놀음에 잠시 빠져 흔들렸던 제 자신을 돌이키면 수치스럽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정치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떠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뉴스1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뉴스1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재판 전 혐의를 부인해오다 첫 재판서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씨는 10억원 모두를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대부분의 돈은 박씨가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먼저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장관·국회의원 친분 과시하며 사업 도움 약속했다”며 “젊은 사람들 말처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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