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한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었다.
● ‘호주 골프 라운딩’ 등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며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 공유한 사람”이라며 “나머지 (성남시 및 산하기관) 팀장 599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사 조직도와 인력 현황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사장과 본부장, 실장급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이라며 ‘하위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직무대리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표창장 수여는 그날 수백명을 한번에 주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김 전 처장은 기억해야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 등을 이유로 김 전 처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했다.
● 유동규 “김문기, 이 대표 위해 2인용 카트몰아”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으로, 직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호주 골프 라운딩 당시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호주 골프장에는 캐디가 없어 (공을) 직접 찾아야하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3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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