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서 주먹으로 폭행한 선생님”…교사폭력 고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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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4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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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여파로 학교폭력(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폭력(교폭) 폭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발명실장 김○○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맞다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1시간 내내 반복된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A 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교사폭력을 당한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교과서 빌렸다고 자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옛날엔 교사들이 사랑의 매 타령하면서 자기 기분 나쁜 날은 애들 이유도 없이 패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촌지를 주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교사에게 코피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은 적 있다”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다른 한 누리꾼은 “학교에선 맞을 이유가 아닌데 한 명이 잘못했다고 단체로 맞았고, 끝나고 학원 가서도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맞아서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폭로들이 실제 교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에 불과하다. 관련 증거도 피해자가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크다.

한편 체벌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대 중반부터 체벌 금지 운동이 벌어졌고 2010년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벌이 금지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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