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물품 배달 중에 빈집을 털려던 택배기사가 주인에게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배물품 배달 과정에서 부재 중인 집에 침입해 절취품을 물색하다 발각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A 씨(4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2층 주택 유리창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했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그는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 B 씨와 마주쳤다.
범행이 걸린 A 씨는 주택 담을 넘어 약 400~5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전화해 “도둑이 들었다. 방금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등을 분석해 약 3시간 30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택배회사 차량을 멀리 주차해 두고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벗은 뒤 걸어서 피해자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락을 하면서 9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택배기사 일을 하니 배달 중 부재 중인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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